문단 (context)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훈련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수립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목적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 및 침해사례 공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방안 및 필수조치사항 전파를 통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관별맞춤형 교육,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교육,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 과정 운영 등의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교육의 내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정정 또는 삭제, 파기, 제공・열람,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 및 개인정보 파일 관리방법,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관리・감독 역할 등을 포함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5769 | 2011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한 법은 무엇인가 |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
| 1075770 | 어떤 법을 2011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했을까 |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
| 1075771 | 본격적으로 2011년에 하기로 한 법은 뭐니 |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
| 1075772 | 2014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한 법은 무엇이지 | 불가 | 개인정보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