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가 지니는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평가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제도적・운영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중심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논의의 확장과 교육훈련 평가 논의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Kirkpatrick의 교육 평가모형의 공공부문 적용가능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Kirkpatrick의 교육 평가모형은 지금까지 대학이나 기업의 교육훈련 평가에 한정되어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Kirkpatrick의 교육 평가모형을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적용해 봄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의 평가에의 적용가능성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포함한 공무원 교육훈련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모형 개발 및 검증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5857 | 누구에 대한 교육훈련이 대부분 제도적 또는 운영적 측면 중심으로 논의되었지 | 가능 | 공무원 교육훈련 |
| 1075858 | 일반적으로 제도나 운영 측면이 핵심이 되는 교육훈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 가능 | 공무원 교육훈련 |
| 1075859 |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에서 주로 제도나 운영에 대해 논의됐지 | 가능 | 공무원 교육훈련 |
| 1075860 | 무슨 기술개발 계획이 대부분 제도적 또는 운영적 측면 중심이 되니 | 불가 | 공무원 교육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