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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귀화자의 생활 만족감 계층 이동감과 상대적 소속감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442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71029422091
도서명
영주권자와 귀화자의 생활 만족감 계층 이동감과 상대적 소속감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귀화제도는 1948년 국적법에 의거 제정된 이래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 부계혈통주의를 유지해왔었다. 하지만 1997년 국적법 개정에서 남녀평등 원칙에 따라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후천적 요건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처가 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그리고 귀화한 자로 규정했다. 2004년 개정에서는 결혼이주자들이 간이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생활이 지속되지 못했을 시 양육해야 할 아동을 위해 이들의 국적취득을 허용하였다. 또한 2010년에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게 되었다. 귀화자의 수도 국적법 제정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2010년 해외동포들의 영주자격취득이 용이해지자 상당수의 해외동포들이 귀화 신청대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서 연간 귀화 신청자는 소폭 감소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97305 1997년 국적법 개정에서 남녀평등 원칙에 따라 무엇을 채택하였니 가능 부모 양계 혈통주의
1297306 남녀평등 원칙에 따라 1997년 국적법 수정에서 무엇을 선정했을까 가능 부모 양계 혈통주의
1297307 1997년 국적법을 고칠 때 무엇을 선택한 것이 남녀평등 원칙에 따른 것인가 가능 부모 양계 혈통주의
1297308 이주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1948년 귀화 신청을 할 때 무엇을 채택했지 불가 부모 양계 혈통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