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연구의 대상인 영주권자와 귀화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영주제도와 귀화제도의 도입과 변화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영주권 제도는 2002년에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하는 법령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영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는 5년 단위의 거주(F-2)비자를 가진 중국출신의 이주자들이 존재하였고 이들 중 약 92%가 당시에 한국과 외교관계가 있던 대만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흔히 ‘화교’라 불리는 이들은 한국 내에서 겪는 사회적 차별과 어려운 귀화절차의 벽, 취업이나 회사설립의 어려움을 피해 1970년대부터 한국을 떠나 중국본토나 대만, 혹은 제3국가로 역이주하기 시작했고 화교 제 1세대는 물론 제 2세대에서도 한국과 본국에 연결되어 있는 초국가적 삶을 이어나갔다(이창호, 2012). 초기 영주권 제도가 화교들이 비자 심사 없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영주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체류 이외의 권한들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화교이외의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8401 | 영주권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하는 법령으로 몇 년도에 시작되었니 | 가능 | 2002년 |
| 968402 | 몇 년도부터 출입국관리법을 보충하는 법령으로 영주권 제도가 개시되었어 | 가능 | 2002년 |
| 968403 | 영주권 제도는 출국과 입국의 관리를 보충하는 법으로 언제부터 도입되었지 | 가능 | 2002년 |
| 968404 | 전세권 설정 제도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해 주는 법으로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을까 | 불가 | 200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