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다수도 귀화보다는 영주권을 선택하는 데 영주권 자격만으로도 이주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일본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유리하며 자녀의 이중국적을 유지하거나 배우자 사망 시 일본으로 귀국하여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이시이히로꼬, 민기연, 선곡유화, 이영선, 2015). 특히, 고학력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적의 미취득이 생활에 큰 불편이 없고 본국 가족의 한국국적 취득 반대와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적 정체성이 국적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다(박미숙, 김영순, 이진영, 2015). 결론적으로 한국 이주에서 영주권은 정체성이나 초국가적 이주맥락에서 본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이주자들에게 도구적 성격을 가진다. 반면, 본국의 실업문제나 저임금 구조로 임금 노동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후진국 여성들은 본국 가족의 부양과 지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결혼 이주를 통해 한국에 정착한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획득 유지하기 위해 남편에게 종속적이며 양육과 시부모 부양의 부담 그리고 언어문제, 인종차별의 벽으로 이주의 강한 경제적 동기가 충족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0117 | 후진국 여성들은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무엇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하지 | 가능 | 결혼 이주 |
| 1300118 | 개발도상국 여성들은 무엇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하여 자국에 있는 가족을 지원하고자 하니 | 가능 | 결혼 이주 |
| 1300119 | 본국에 있는 가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도국 여성들은 무엇을 통해 한국에 자리 잡을까 | 가능 | 결혼 이주 |
| 1300120 | 선진국 여성들은 본국에 있는 가족과 상관 없이 무엇을 통해서 한국에 자리 잡는가 | 불가 | 결혼 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