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동력 저활용지표는 잠재적으로 노동시장에 공급이 가능한 유휴노동력(labour slack)을 측정한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노동력 저활용에는 노동력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공급된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부적절한 고용상황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부적절한 고용상황에 있는 근로자에는 저임금근로자와 기술숙련 불일치 근로자 그리고 근로시간이 과도한 근로자가 포함된다(제16차 ICLS 결의안). 기술숙련 불일치 근로자는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요건과 일자리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불일치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기술숙련 불일치 근로자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자격요건보다 과도한 자격요건을 가진 근로자와 과소한 자격요건을 가진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다. 노동력 저활용과 관련된 기술숙련 불일치 근로자는 과도한 자격요건을 가진 근로자이다. 제19차 ICLS 결의안은 유휴노동력에 대해서만 노동력 저활용을 정의하지만, 노동력 저활용이 유휴노동력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근로자와 기술숙련 불일치 근로자는 고용의 양이 아니라 고용의 질과 관련된 개념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7105 | 부적절한 고용상황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제16차 ICLS 결의안 |
| 1007106 | 부적절한 고용상황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정의는 무엇에 규정되어 있지 | 가능 | 제16차 ICLS 결의안 |
| 1007107 | 무엇에 부적절한 고용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어 | 가능 | 제16차 ICLS 결의안 |
| 1007108 | 적절한 고용상황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구제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니 | 불가 | 제16차 ICLS 결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