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역학 진흥과 관련된 법적 근거 확보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 내에 관련 내용을 수용하는 법률 개정 모두를 검토할 수 있다. 독립적인 ‘법률’ 제정의 경우, 해당 분야의 집중적인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활동 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관련 부처를 비롯한 제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합의, 법률 간의 위계 및 충돌지점 검토, 법률의 현실적 적용과 실효성, 정부조직의 기능재편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이유로 제정까지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박찬식(2017)은 ‘(가칭)지역학진흥법’ 제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으로 ‘지역학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지역학진흥위원회의 설치’, ‘지역학 연구 단체 및 사업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역학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이때 종합계획(기본기획)에는 (1) 지역학 진흥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2) 학술연구 및 교육지원 방안, (3) 지역학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지역학의 자원을 문화자원화 하는 방안, (5) 지역학에 대한 시민 향유 및 활용방안을 포함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1153 | 무엇과 관련되어 독립적인 법률 제정이나 기존 법률에서 내용을 개정하는 근거를 확보해야 해 | 가능 | 지역학 진흥 |
| 981154 | 독립적인 법규 입제나 기존 법규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근거 확보는 무엇과 관련돼 | 가능 | 지역학 진흥 |
| 981155 | 법적 근거 확보는 무엇과 관련해 | 가능 | 지역학 진흥 |
| 981156 | 의존적인 법률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근거 확보는 무엇과 관련돼 | 불가 | 지역학 진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