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존 법률 내 관련 내용을 수용하는 ‘법률 개정’은 지역학 진흥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 Ⅳ장에서 검토한 법률은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 관련 법률 3개, 평생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률 2개이다. 우선 지역학이 기존의 회고적이고 학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실천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 위해서는 문화 관련 법률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역학’을 인문학에 국한시킬 수 있으며, 경관, 유형의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자칫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경우 지방문화원의 활동이 지역학 연구 및 관련 사업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실제 다수의 지방문화원이 이와 같은 업무는 활발히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지역학 연구기관이 지방문화원뿐만 아니라 대학, 지역출연 연구기관, 지역문화재단 등 다양한 조직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법률의 확장성이 떨어지고, 기존 법령 내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1157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어떤 학문을 인문학에 국한시킬 수 있어 | 가능 | 지역학 |
| 981158 | 어떤 학문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인문학에 규정되지 | 가능 | 지역학 |
| 981159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인문학에 한정될 수 있는 학문은 뭐야 | 가능 | 지역학 |
| 981160 | 대학에서 인문학과 더불어 가장 인기가 없는 학문은 뭐니 | 불가 | 지역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