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지자체 조례에 의한 향토유적 또는 향토문화재 외에 지역의 역사나 주민의 기억과 경험에서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이 도시개발 등의 과정에서, 혹은 도시의 쇠퇴 상황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문화유산에 관한 보전․관리 정책 또한 기존의 지정문화재 중심에서 ‘미래유산’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미래유산이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의 근현대 문화자산 중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지역 사람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할 자산”으로 정의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김포시, 전라북도 전주시는 ‘미래유산’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다수의 지자체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지역학은 지나간 역사의 회고적 탐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유산’이 될 오늘날의 지역 내 유․무형 자산과 문화를 재조명하고 전승․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할 때, ‘지역학’과 ‘미래유산’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1161 | 문화유산에 관한 보전과 관리의 정책 또한 기존의 지정문화재 중심에서 확장되는 것은 뭘까 | 가능 | 미래유산 |
| 981162 | 기존의 지정문화재 중심에서 문화유산에 관한 관리와 보호의 정책이 확대되는 것은 뭐지 | 가능 | 미래유산 |
| 981163 |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확대되는 것은 뭐야 | 가능 | 미래유산 |
| 981164 | 사람들에게서 보호해야 하고 훼손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은 뭐니 | 불가 | 미래유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