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미래유산 지정제도의 확대 추진과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문체부․문화재청) 차원에서도 관련 법제도 정비를 강구하는 한편, 미래유산의 조사, 지정․관리 및 지정취소, 보전과 활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 개선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지역학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시 미래유산에 대한 내용을 법 혹은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유산(heritage) 관리의 주무 부처가 문화재청인 것을 감안하여 법령 개정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체부․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유산 지정제도의 원칙은 주민과 공동체의 기억과 의미로부터 유산의 가치가 부여되는 만큼 ‘주민 주도형’이어야 하며, ‘지역학’과의 긴밀한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 혹은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칫 소실될 위기에 있는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여, 이들의 보전과 활용에 관해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법제도 개선과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의 미래유산 제도 및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1165 | 주민과 공동체의 기억과 의미로부터 유산의 가치가 부여되는 만큼 무엇이어야 할까 | 가능 | 주민 주도형 |
| 981166 | 유산의 가치가 공동체의 기억과 주민과 의미로부터 부여되는 만큼 무엇이어야 하니 | 가능 | 주민 주도형 |
| 981167 | 유산의 중요성이 일상에서 지내는 사람들과 의미로부터 주어지는 만큼 무엇이어야 하지 | 가능 | 주민 주도형 |
| 981168 | 유산의 가치가 주민들에게 중요함을 알려주기 위해 정부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뭐야 | 불가 | 주민 주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