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한 문화영향평가의 기본 취지는 계획이나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화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법 제5조제4항)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지역쇠퇴와 관련한 개발이나 재생의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문화적 가치의 상실이나 파괴, 지역문화 소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는 당위성과도 관련된다. 또한 이것은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 진흥의 목적 및 방향성에도 부합하고, 특히 쇠퇴지역의 문화자산에 대한 보존 등과 밀접히 관련되는 문제다.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의 문화자산은 주민의 정체성 및 문화자원화에서 중요한 토대가 되고, 지역의 재생 및 사회적․ 문화적 지속가능성 제고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임배근, 2011; 이경찬․ 민웅기․ 김남조, 2014). 그러나 개발계획이나 재생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에 대한 심층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그 방식과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전 검증은 명확하지 않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1169 |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무엇의 기본 취지야 | 가능 | 문화영향평가 |
| 981170 | 무엇의 기본 취지가 사회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보급하는 걸까 | 가능 | 문화영향평가 |
| 981171 | 무엇의 기본 취지가 사회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이 널리 퍼지는 거지 | 가능 | 문화영향평가 |
| 981172 | 무엇의 기본 취지가 인간에게서 문화적 가치를 빼앗는 걸까 | 불가 | 문화영향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