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서론에서 언급한 정부의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회의‘의 합의문서(2014년 12월 16일)에는 임금체계의 개정 방향으로서 “노사가 업무・역할, 공헌도를 중시하고, 육아세대에 대해 배분은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정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술 등을 배우고 숙련하는 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승급을 실시하는 한편, 축적한 능력을 발휘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연령층에 대해서는 개인인의 업무 ・역할, 공헌도를 중시하는 승급을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방향은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모색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임금체계의 변화에 대해 제도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조사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연령・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적 성격이 강한 체계가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재확보・정착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영 상의 과제이므로 직원이 납득하기 쉬운 임금・평가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6529 | 청년층이 기술 등을 배우고 숙련하는 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무엇을 실시하는가 | 가능 | 안정적인 승급 |
| 1026530 |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청년층에게 무엇을 실시하니 | 가능 | 안정적인 승급 |
| 1026531 | 젊은이들이 기술 등을 익히고 단련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무엇을 실시할까 | 가능 | 안정적인 승급 |
| 1026532 | 노년층이 기술 등을 습득하고 익히는 단계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무엇을 중단하는가 | 불가 | 안정적인 승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