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고용주와 사용자의 일치여부에 따라 고용형태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나뉜다. 고용주와 사용자가 다른 간접고용형태에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가 있다. 파견근로는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개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 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이다. 용역근로는 근로자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고용주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이다. 파견근로와 용역근로의 차이는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고용주와 사용자 중 누가 하는가이다.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 외에도 다양한 간접고용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간접고용형태들은 노동관련 법령상의 구분과 실질상의 구분에 따라 고용주와 사용자 그리고 근로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간접고용형태는 “사내하도급(사내하청)” 형태의 근로형태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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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7197 | 고용주와 사용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 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분리되는 것은 뭐야 | 가능 | 고용형태 |
| 1007198 | 직접 고용과 간접고용으로 고용주와 사용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어떤 것이 구분될까 | 가능 | 고용형태 |
| 1007199 | 직접 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뭐니 | 가능 | 고용형태 |
| 1007200 | 고용주와 사용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무엇으로 통합되지 | 불가 | 고용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