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근로생활과 비근로생활의 양립을 목적으로 할 때,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에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유연근무제는 임금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유연성과 관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유연성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생활과 비근로생활 간의 균형과는 관련이 없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만 근로자의 근로생활과 비근로생활 간의 균형과 관련이 있다. 근로생활과 비근로생활 간의 균형이란 관점에서 보면, 유연근로 형태에 대한 통계적 측정에서 시간제근로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문제된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성을 고려할 경우 시간제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제외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7141 | 임금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건 뭐야 | 가능 | 유연근무제 |
| 1007142 | 자신의 근로시간을 임금근로자가 결단할 수 있는 자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뭘까 | 가능 | 유연근무제 |
| 1007143 | 임금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무엇에서 생각해봐야 해 | 가능 | 유연근무제 |
| 1007144 | 사업자가 사원의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강제성을 고려해야 하는 건 뭐지 | 불가 | 유연근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