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부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개최를 북한에 촉구하는 한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 통일방안은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해 겨레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 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천차원에서 민족화합 촉진조치의 하나로 1982년 2월 1일 20개항의 구체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북한 당국에 제의했다. 또한 1987년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통일과 관련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였다. 헌법전문에서는 ‘조국의 평화통일 사명’을 천명하고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했다. 또한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6309 |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 개최를 북한에 촉구한 것은 누구야 | 가능 |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부 |
| 1146310 | 북한에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회의 개최를 재촉한 것은 누구일까 | 가능 |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부 |
| 1146311 | 누가 북한에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회의를 열자고 이야기했지 | 가능 |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부 |
| 1146312 | 누구에 의해 남북한 당국 말단 책임자 회담 폐회가 남한에 촉구되었지 | 불가 |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