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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782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9998313
도서명
2020 통일문제 이해
발행기관
통일교육원
연도
2019
KDC 분류
정치학
문단 (context)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발표하고, 그해 10월 ‘남북 경제개방 조치’, 이듬해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제도화시키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 등을 제정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이 우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1994년 11월 남북경협사업 추진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제1차)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하의 남북 경제협력 적극 추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했고, 1998년 4월에는 대기업 총수 방북 허용, 대북 투자규모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제2차)를 발표했다. 그리고 1999년 10월에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제정해 대북 투자 등에 대한 기금 지원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46045 김대중 정부는 언제 제2차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어 가능 1998년 4월
1146046 김대중 정부에서 제2차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공표한게 언제야 가능 1998년 4월
1146047 김대중 정부의 제2차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는 언제 공포됐니 가능 1998년 4월
1146048 노무현 정부에서 제 7차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공표한 게 언제일까 불가 1998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