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ILO의 실업자 정의는 대부분의 근로연령인구가 임금근로자가 되기를 원하고, 노동시장 정보를 교환하는 통로가 존재하고, 널리 이용되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부문의 자영업자가 많거나 구직활동을 할 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자 정의에 대한 기준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Hussmanns). 즉 농촌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중 특정한 기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기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유인이 없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특정한 근로자 집단의 경우 자신의 기술숙련 정도에 맞는 일자리가 자신의 지역이나 경기순환의 특정한 시기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13차 ICLS 결의안에서는 완화된 실업자 정의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동력저활용지표에서 살펴보겠지만, 제19차 ICLS 결의안에서는 완화된 실업자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잠재노동력 개념을 도입하여 실업자 정의를 보충하고 있다. 잠재노동력은 실업자를 분류하는 기준인 구직활동과 현재 근로가능성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7093 | 완화된 실업자 정의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어디야 | 가능 | 제13차 ICLS 결의안 |
| 1007094 | 완화된 실업자 정의의 적용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지 | 가능 | 제13차 ICLS 결의안 |
| 1007095 | 어디에 완화된 실업자 정의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니 | 가능 | 제13차 ICLS 결의안 |
| 1007096 | 어디에 기술 숙련 정도에 맞는 일자리 내역이 쓰여있을까 | 불가 | 제13차 ICLS 결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