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paragraph_id 48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040
도서명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발행기관
통계청 통계개발원
연도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정의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고용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보험 가입이 제한돼 있는데, 산업재해보험은 일부직종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보험,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 20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이 허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농협 공제 모집인, 우체국보험 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7201 어떤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07202 사회보험 가입이 어떤 근로자에게 한정되어 있니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07203 사회보험 가입에 한계가 있는 건 어떤 근로자야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07204 고용보험 가입은 어떤 근로자에게 자격이 있지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