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정의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고용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보험 가입이 제한돼 있는데, 산업재해보험은 일부직종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보험,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 20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이 허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농협 공제 모집인, 우체국보험 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7201 | 어떤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 가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1007202 | 사회보험 가입이 어떤 근로자에게 한정되어 있니 | 가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1007203 | 사회보험 가입에 한계가 있는 건 어떤 근로자야 | 가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1007204 | 고용보험 가입은 어떤 근로자에게 자격이 있지 |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