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사업은 1999년 제주도의 감귤지원을 시작으로 구호물자 및 보건의료물자 지원,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인도주의 지원사업과 체육 등 사회문화 협력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자체는 조례제정, 기금조성 및 전담조직을 구성해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간 교류사업 정보 공유 및 사전 조율을 통한 중복 방지, 중앙과 지방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06년도부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 간 남북교류 정보를 교환하며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왔다.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방자치단체 교류가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류 재개에 대한 준비는 진행되어 왔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2015년 7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17개 광역시·도 전체가 남북 교류협력 조례를 제정·운용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남북협력기금도 조성해 남북 교류사업에 대비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공유 및 중앙-지방 간 소통강화를 위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11333 | 2015년 7월 남북 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 곳은 어디야 |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 |
| 1311334 | 남북 교류협력 조례를 2015년 7월 설정한 데는 어디지 |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 |
| 1311335 | 남북 교류협력 조례를 2015년 7월 만들어 정한 곳은 어디니 |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 |
| 1311336 |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제정을 2020년 7월에 한 곳은 어딜까 | 불가 | 세종특별자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