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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888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9998313
도서명
2020 통일문제 이해
발행기관
통일교육원
연도
2019
KDC 분류
정치학
문단 (context)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심의위원회는 2019년 12월까지 전체회의를 51회 개최해 피해위로금 등 150억 500만 원을 납북피해자에게 지급했다. 한편 총리실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 소속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바뀌었다. 또한 정부는 납북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연말연시, 명절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활이 어려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픔을 위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납북피해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권익옹호와 자활능력 제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억류자 석방 및 송환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시 정상차원에서 억류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북측이 2018년 6월 1일 고위급회담에서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는 등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억류자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외교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46133 심의위원회가 51회 개최한 전체회의를 통해 북한에 억류된 누구에게 위로금을 지급했지 가능 납북피해자
1146134 51번 열린 전체회의를 거쳐 심의위원회가 북한에 잡힌 누구에게 돈을 지불했지 가능 납북피해자
1146135 북한에 갇힌 누가 심의위원회가 개최한 51번의 회의를 통해 지급한 위로금을 받게 되지 가능 납북피해자
1146136 일본으로 떠난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회가 5회 폐회한 일부 회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게 될까 불가 납북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