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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90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9998313
도서명
2020 통일문제 이해
발행기관
통일교육원
연도
2019
KDC 분류
정치학
문단 (context)
이후 2010년 5.24조치 이후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2014년부터 다시 기금지원이 재개되었다. 2014년도 진료소 및 온실 낙농 분야, 2015년 장애인 분야, 산림 환경 분야 등의 공모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을 장려하였다. 2019년 10월에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지만,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지 못했던 법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인천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었고, 그 외의 지자체들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분권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인도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46141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법은 뭘까 가능 남북교류협력법
1146142 어떤 법이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아 가능 남북교류협력법
1146143 어떤 법이 대북지원사업자 대상에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가능 남북교류협력법
1146144 난민지원사업자 대상에서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법은 뭐니 불가 남북교류협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