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후 2010년 5.24조치 이후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2014년부터 다시 기금지원이 재개되었다. 2014년도 진료소 및 온실 낙농 분야, 2015년 장애인 분야, 산림 환경 분야 등의 공모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을 장려하였다. 2019년 10월에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지만,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지 못했던 법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인천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었고, 그 외의 지자체들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분권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인도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6141 |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법은 뭘까 | 가능 | 남북교류협력법 |
| 1146142 | 어떤 법이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아 | 가능 | 남북교류협력법 |
| 1146143 | 어떤 법이 대북지원사업자 대상에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 가능 | 남북교류협력법 |
| 1146144 | 난민지원사업자 대상에서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법은 뭐니 | 불가 | 남북교류협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