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은 직업훈련, 취업, 교육 등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직업교육의 취업연계효과 등을 고려해 직종별 단기집중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 현재 전국 65개 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해 진로지도, 직업훈련 안내,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다.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일정시간 직업훈련 이수 시 직업훈련장려금, 국가자격 등 취득 시 자격취득장려금을 지급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금의 절반을 3년까지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고용지원금은 2014년 11월 28일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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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6165 | 직업교육의 취업연계효과를 고려해 직종별 단기집중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야 | 가능 | 정부 |
| 1146166 | 직종별 단기집중 직업훈련을 직업교육의 취업연계효과를 고려하여 어느 기관에서 실행하고 있어 | 가능 | 정부 |
| 1146167 | 직업교육의 취업연계효과를 생각하여 어디에서 직종별 단기집중 직업훈련을 실제로 이행하지 | 가능 | 정부 |
| 1146168 | 어느 기관에서 직종별 단기 집중 직업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을 제외하고 있지 | 불가 |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