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공공터미널과 “소유주 터미널”의 관계를 잘 정립시킨다. 엄격한 의미로 <항만경영관리규정(港口经营管理规定)>은 공공터미널과 “소유주 터미널”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아서 양측이 받는 경영관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유주 터미널” 역시 대외적으로 경영이 가능하다. 자원의 최적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소유주 터미널” 자원의 실제 이용률은 비교적 낮고, 그 자원통합의 대가가 비교적 큰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최근 많은 지역에서 항만자원통합과 항만일체화 작업 중 당면하는 난제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자원 최적이용의 원칙에 따라 “소유주 터미널”의 규모와 수량의 관리에 유념하여 “소유주 터미널”의 기능 정의를 확실히 하여 우수자원이 부족하거나 공공터미널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소유주 터미널”의 공용화를 추진하여 자원이용률을 제고시킨다. 셋째, 항만자원통합이 해안선, 토지, 지역이익 및 정부정책 등 각 부문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탈지역의 항만횡적자원통합 및 지역일체화는 종종 지방정부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도 한다. 그러므로 필요한 시스템이 보장됨으로써 각 지역정부와 항만관리 측면에서의 관계가 순조롭게 되어 지역항만발전의 큰 그림이 진행되어 지역내 항만업계가 시장경쟁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71785 | 항만경영관리규정에서 공공터미널과 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있니 | 가능 | 소유주 터미널 |
| 1271786 | 항만경영관리규정에서 공공터미널과 철저히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게 뭘까 | 가능 | 소유주 터미널 |
| 1271787 | 뭐가 공공터미널이랑 확고하게 분리되지 않고 있는가 | 가능 | 소유주 터미널 |
| 1271788 | 항만경영관리규정에서 공공터미널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게 뭐니 | 불가 | 소유주 터미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