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사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응급조치(제12조), 긴급임시조치(제13조) 및 임시조치(제19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들은 가정폭력범죄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에 관한 절차(제8조 이하)를 참고로 하여 입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상 청구권자를 ‘사법경찰관과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장 또는 피해자변호사’에게 까지 확대인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에서 임시조치 내용을 다양화하는 한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을 사건 초기부터 병행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친권 행사의 제한 및 정지’가 가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부당한 친권이나 후견권의 영향으로부터 조기에 분리하여 추가 학대피해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7757 |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사법경찰관과 누구에게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권한이 부여되니 | 가능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
| 997758 |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능력이 사법경찰관과 누구에게 부여돼 | 가능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
| 997759 | 사법경찰관과 누구에게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 | 가능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
| 997760 | 아동학대 발생 시 주민과 누가 신고를 할 수 있을까 | 불가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