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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paragraph_id 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120256306131
도서명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사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응급조치(제12조), 긴급임시조치(제13조) 및 임시조치(제19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들은 가정폭력범죄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에 관한 절차(제8조 이하)를 참고로 하여 입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상 청구권자를 ‘사법경찰관과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장 또는 피해자변호사’에게 까지 확대인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에서 임시조치 내용을 다양화하는 한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을 사건 초기부터 병행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친권 행사의 제한 및 정지’가 가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부당한 친권이나 후견권의 영향으로부터 조기에 분리하여 추가 학대피해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7757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사법경찰관과 누구에게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권한이 부여되니 가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997758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능력이 사법경찰관과 누구에게 부여돼 가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997759 사법경찰관과 누구에게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 가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997760 아동학대 발생 시 주민과 누가 신고를 할 수 있을까 불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