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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51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1200547442121
도서명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제313조의 요지는 전문증거에 기재된 내용이 경험한 자, 즉 원진술자의 진술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입증될 수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필 등은 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요소이어야 하고, 자필 등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원진술자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자필・서명・날인이란 전문증거의 ‘생성과정 혹은 직후에 존재하는’ 원진술자의 진술임을 확인해주는 ‘입증 가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자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의 생성과정 혹은 직후에 존재하는 ‘입증 가능한 흔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로 치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예컨대 작성 당시 IP 주소, 디지털매체의 로그기록, 이메일 계정, 메타데이터20) 등을 통해 자필 등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당 정보들은 진술의 ‘생성과정 혹은 직후에 존재하는’ 정보이며 필적・인장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흔적’이어서 자필・서명・날인의 확인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체요건이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3085 원진술자의 진술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입증될 수 있다면 무엇을 인정하는 거야 가능 증거능력
973086 그대로 쓰여진 원진술자의 진술임을 입증될 수 있다면 무엇을 시인하는 거지 가능 증거능력
973087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 원진술자의 진술 그대로 적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거니 가능 증거능력
973088 원진술자의 진술 반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입증될 수 있다면 무엇을 인정하는 거야 불가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