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313조의 요지는 전문증거에 기재된 내용이 경험한 자, 즉 원진술자의 진술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입증될 수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필 등은 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요소이어야 하고, 자필 등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원진술자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자필・서명・날인이란 전문증거의 ‘생성과정 혹은 직후에 존재하는’ 원진술자의 진술임을 확인해주는 ‘입증 가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자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의 생성과정 혹은 직후에 존재하는 ‘입증 가능한 흔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로 치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예컨대 작성 당시 IP 주소, 디지털매체의 로그기록, 이메일 계정, 메타데이터20) 등을 통해 자필 등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당 정보들은 진술의 ‘생성과정 혹은 직후에 존재하는’ 정보이며 필적・인장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흔적’이어서 자필・서명・날인의 확인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체요건이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3085 | 원진술자의 진술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입증될 수 있다면 무엇을 인정하는 거야 | 가능 | 증거능력 |
| 973086 | 그대로 쓰여진 원진술자의 진술임을 입증될 수 있다면 무엇을 시인하는 거지 | 가능 | 증거능력 |
| 973087 |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 원진술자의 진술 그대로 적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거니 | 가능 | 증거능력 |
| 973088 | 원진술자의 진술 반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입증될 수 있다면 무엇을 인정하는 거야 | 불가 | 증거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