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런데 진정성립 자료의 경우 통상의 별건 압수와 논의의 방향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진정성립 자료는 본건은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범죄사실과도 순수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성립 입증자료는 해당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의 문제이기 보다는 ‘해당 사건’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함에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이 아닌, 비록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논리전개를 수용한 부분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대상판결의 원심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설을 취하는 근거로 수사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의 확인보다는 단서를 찾는 게 일반적이며, 영장집행 전에는 어떤물건이 존재하는지 예상하기 어려움을 들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압수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3101 | 별건 압수와 논의의 방향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니 | 가능 | 진정성립 자료 |
| 973102 | 어떤 자료의 경우 별건 압수와 다른 판단을 적용해야 하지 | 가능 | 진정성립 자료 |
| 973103 | 별건 압수와 다르게 봐야 하는 자료는 무엇이야 | 가능 | 진정성립 자료 |
| 973104 | 논의의 방향이 별건 압수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 | 불가 | 진정성립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