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선 진정성립의 증명을 위해 제출되는 증거의 성격을 확인하여, 관련성 이외에 다른 요건에서는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증거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증명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른 실질증거와 보조증거를 살펴본다. 실질증거란 유죄입증에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주요사실의 존재 여부를 직・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증거이고, 보조증거란 주요사실이 아닌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이다. 보조증거는 다시 증거능력을 뒷받침하고 증명력을 강화시켜주는 증강증거와 이를 감소시키는 탄핵증거로 나뉜다. 결국 진정성립을 증명해주는 자료는 증거능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강증거인 보조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06조에 따른 압수대상 요건이랄 수 있는 ‘증거물로 사료하는 물건’에 해당하며, 실질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자료이므로 제219조상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의 요건도 충족시킨다. 즉, 관련성을 제외한 다른 압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3097 | 증거능력을 뒷받침하고 증명력을 강화시키는 증거는 무엇이지 | 가능 | 증강증거 |
| 973098 | 무슨 증거가 증명력을 증가시키고 증거능력을 뒷받침해주니 | 가능 | 증강증거 |
| 973099 | 증명력을 키우고 증거능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무엇일까 | 가능 | 증강증거 |
| 973100 | 증명력을 강화시키고 증거능력을 뒷받침하는 법률은 무엇이야 | 불가 | 증강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