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인데, 전문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문증거의 기본 형태는 “① 경험사 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경우(전문진술 또는 전문증언), ②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경우(진술서), ③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으로 기재하는 경우(진술기재서)”, 즉 진술증거와 진술서 및 진술기재서를 기본 형태로 한다. 그리고 전문증거의 개념적 요소는 “① 사람의 진술(진술적 행위 포함)일 것, ② 경험사실의 진술일 것, ③ 입증취지가 진술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경우일 것 및 ④ 법정 외에서 행한 진술일 것”인데, 판례 역시 문건의 존재 그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3045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 무엇인가 | 가능 | 전문법칙 |
| 973046 | 어떤 이론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할까 | 가능 | 전문법칙 |
| 973047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어떤 이론이 배격하니 | 가능 | 전문법칙 |
| 973048 | 물증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 뭐야 | 불가 | 전문법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