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전문법칙의 근간을 흔들고, 수사기관에 과학적 입증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쥐어준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평가하는 데 있어 이른바 특신상태를 어느 정도 고려해 주어야 한다. 물론 제313조 제2항에서 명문으로 특신상태가 언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문에도 없는 특신상태를 요구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직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을 위한 객관적 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채 발전도상에 있는 만큼, 과거 디지털증거의 특신상태를 판단하는 데 제시되었던 요소들을 검토하여 진정성립으로 포섭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앞서 말했듯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합리적 의심 없는 진정성립의 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원은 디지털증거에 있어 특신상태 입증22)은 디지털증거 자체 보다는 그 정보 내용을 둘러싼 정황적 여건이 얼마나 신뢰할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3089 | 디지털증거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위해 고려해야할 것은 뭐지 | 가능 | 특신상태 |
| 973090 | 실질적 진정성립을 위해 디지털증거가 무엇을 생각해야할까 | 가능 | 특신상태 |
| 973091 | 무엇을 고려해야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이 이뤄져 | 가능 | 특신상태 |
| 973092 | 디지털증거의 정확성을 위해 고려해야할 것은 무엇이지 | 불가 | 특신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