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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52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1200547442121
도서명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원세훈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판결은 문제가 된 공소외 A의 이메일 첨부 텍스트 파일인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전문증거로 보고 그 증거능력을 검토하였다. 우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에 관하여는, 해당 조문이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을 오로지 ‘작성자의 법정진술’에 한정하고 있어 A가 검찰수사 단계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기일에 여러 번 반복하여 파일들을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대법원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두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문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3069 원세훈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문증거로 검토된 파일은 지논 파일과 또 무엇일까 가능 시큐리티 파일
973070 어떤 파일이 원세훈 사건의 항소심에서 지논 파일과 함께 전문증거로 검사된 파일이지 가능 시큐리티 파일
973071 원세훈 사건 항소심에서 검토된 파일은 지논 파일과 또 어떤 것이지 가능 시큐리티 파일
973072 이지훈 사건 상고심에서 검토된 파일은 이미지 파일과 또 어떤 것이지 불가 시큐리티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