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원세훈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판결은 문제가 된 공소외 A의 이메일 첨부 텍스트 파일인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전문증거로 보고 그 증거능력을 검토하였다. 우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에 관하여는, 해당 조문이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을 오로지 ‘작성자의 법정진술’에 한정하고 있어 A가 검찰수사 단계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기일에 여러 번 반복하여 파일들을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대법원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두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문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3069 | 원세훈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문증거로 검토된 파일은 지논 파일과 또 무엇일까 | 가능 | 시큐리티 파일 |
| 973070 | 어떤 파일이 원세훈 사건의 항소심에서 지논 파일과 함께 전문증거로 검사된 파일이지 | 가능 | 시큐리티 파일 |
| 973071 | 원세훈 사건 항소심에서 검토된 파일은 지논 파일과 또 어떤 것이지 | 가능 | 시큐리티 파일 |
| 973072 | 이지훈 사건 상고심에서 검토된 파일은 이미지 파일과 또 어떤 것이지 | 불가 | 시큐리티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