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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52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1200547442121
도서명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배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예외와 예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의 영역이고, 이는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형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전문법칙의 적용과 그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의 문제는 헌법의 해석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립의 진정’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성립의 진정은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 전자는 원진술자가 진술서면의 작성명의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간인・서명・날인 등이 그 예이다. 후자는 진술서면의 기재내용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원진술자 등의 법정진술을 의미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3061 전문법칙의 적용과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 곳이 어디야 가능 헌법재판소
973062 입법을 통해 어디까지 전문법칙의 적용과 격외를 인정할지 정해야 한다고 본 곳이 어디니 가능 헌법재판소
973063 어디까지 전문법칙의 적용과 예외를 용납할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 곳이 어딜까 가능 헌법재판소
973064 전문법칙의 적용과 예외를 어디까지 부정할지 해결할 때 헌법을 통해야 한다고 본 곳이 어디야 불가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