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크게 영미법에서의 이론만을 차용하여 원진술자의 반대신문권의 결여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대륙법의 직접주의까지를 그 근거로 볼 것인지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그런데 반대신문권의 본래 의미는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한 상황에서 그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현재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증거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즉 ‘피고인이 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이라는 점에서 반대신문권만으로 전문법칙을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 경우에는 법원 스스로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피신문자를 대상으로 하여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만 신용성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 즉 직접주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3053 |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한 상황에서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뭐야 | 가능 | 반대신문권 |
| 973054 | 무엇은 피고인이 증인을 마주한 상황에서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권리야 | 가능 | 반대신문권 |
| 973055 | 피고인이 증인을 마주한 상태에서 질문할 수 있는 권리는 뭐지 | 가능 | 반대신문권 |
| 973056 | 피고인이 피의자를 마주한 상태에서 질문할 수 있는 권리는 뭐지 | 불가 | 반대신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