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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52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1200547442121
도서명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크게 영미법에서의 이론만을 차용하여 원진술자의 반대신문권의 결여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대륙법의 직접주의까지를 그 근거로 볼 것인지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그런데 반대신문권의 본래 의미는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한 상황에서 그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현재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증거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즉 ‘피고인이 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이라는 점에서 반대신문권만으로 전문법칙을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 경우에는 법원 스스로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피신문자를 대상으로 하여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만 신용성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 즉 직접주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3053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한 상황에서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뭐야 가능 반대신문권
973054 무엇은 피고인이 증인을 마주한 상황에서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권리야 가능 반대신문권
973055 피고인이 증인을 마주한 상태에서 질문할 수 있는 권리는 뭐지 가능 반대신문권
973056 피고인이 피의자를 마주한 상태에서 질문할 수 있는 권리는 뭐지 불가 반대신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