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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52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1200547442121
도서명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문언상 제313조는 디지털증거에 대해서도 자필이나 서명·날인을 통한 형식적 진성성립을 요구하고 있다. 허나 디지털 형태의 전문증거는 당연히 자필로 존재할 수 없고, 전자서명은 가능하겠으나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증거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명문으로 규정된 요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 해석이 아닌 법의 창조에 가까운 접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필 등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양자택일의 방식은 모두 옳지 못하다. ‘자필・서명・날인’이 의미하는 바와 그 목적에 부합하는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대체요건’을 찾음으로써, 디지털증거에 맞는 자필・서명・날인 요건의 해석을 해야 하는 까닭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3081 제313조가 자필이나 서명을 통한 형식적 진성성립을 요구하는 대상이 뭐야 가능 디지털증거
973082 제313조가 무엇에 대해서 사인이나 자필을 통한 형식적 진정성립을 청구하니 가능 디지털증거
973083 무엇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자필이나 서명을 제313조에서 요구할까 가능 디지털증거
973084 무엇을 대상으로 진술을 통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제320조가 요구하는가 불가 디지털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