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문언상 제313조는 디지털증거에 대해서도 자필이나 서명·날인을 통한 형식적 진성성립을 요구하고 있다. 허나 디지털 형태의 전문증거는 당연히 자필로 존재할 수 없고, 전자서명은 가능하겠으나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증거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명문으로 규정된 요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 해석이 아닌 법의 창조에 가까운 접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필 등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양자택일의 방식은 모두 옳지 못하다. ‘자필・서명・날인’이 의미하는 바와 그 목적에 부합하는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대체요건’을 찾음으로써, 디지털증거에 맞는 자필・서명・날인 요건의 해석을 해야 하는 까닭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3081 | 제313조가 자필이나 서명을 통한 형식적 진성성립을 요구하는 대상이 뭐야 | 가능 | 디지털증거 |
| 973082 | 제313조가 무엇에 대해서 사인이나 자필을 통한 형식적 진정성립을 청구하니 | 가능 | 디지털증거 |
| 973083 | 무엇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자필이나 서명을 제313조에서 요구할까 | 가능 | 디지털증거 |
| 973084 | 무엇을 대상으로 진술을 통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제320조가 요구하는가 | 불가 | 디지털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