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최근 증거법 분야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디지털증거이다. 원진술자의 법정진술 없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게 해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2016.5.29.시행) 역시, 디지털증거에 대한 고민의 발로였다. 그리고 제313조 제2항의 해석을 함에 있어 ‘객관적 방법’은 반드시 과학적 수단과 관련된 개념은 아니라는 점과, 진정성립의 증명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외부적 정황의 부존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주어야 한다. 한편,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진정성립 증명을 매개로 하는 압수・수색의 대상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무관정보 폐기의무에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폐기의무를 불이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의 경우 경험칙상 진정성립 증명에의 활용빈도가 상당히 높은 정보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관련성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압수대상의 확장이 이루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대량성의 특징을 가진 디지털증거에 대해 압수 단계에서부터 증거분석 수준의 내용 확인을 요구할 수 없다는 어려움에 기인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3117 | 증거법 분야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무엇일까 | 가능 | 디지털증거 |
| 973118 | 증거법 분야에서 무엇이 제일 관심 많은 이슈니 | 가능 | 디지털증거 |
| 973119 | 뭐가 증거법 분야의 가장 뜨거운 화제야 | 가능 | 디지털증거 |
| 973120 | 무엇이 경제법 분야의 가장 뜨거운 화두야 | 불가 | 디지털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