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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26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2121
도서명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연도
2016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둘째,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그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만 기존 성평등 조례 등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방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타조직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2015년 12월 기준,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위원회 구성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조례로 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기관은 146개(60%), 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은 49개(20.2%)로 나타났다. 향후 법적 근거 마련 및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37229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기관은 2015년까지 몇 개야 가능 146개
1237230 2015년까지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립의 법적인 요인을 마련한 곳은 몇 곳일까 가능 146개
1237231 몇 개의 기관이 2015년 지방에서 성평등 위원회를 세우기 위한 법적 근거를 준비했어 가능 146개
1237232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기관은 2020년까지 몇 개인가 불가 14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