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비예산사업보다 예산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2015년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사업 분석평가 129개 사업 중 예산 사업은 115개, 비예산사업은 6개, 미기재사업이 7개 이다. 사업의 예산 규모를 세분화 해 보면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30개(23.3%) >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26개(20.2%) > 1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 19개(14.7%) >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16개(12.4%) 순으로 높았고 1,000억 원 이상 과제도 6개(4.7%)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의 분석평가 대상 사업은 90%가 예산사업이고, 그 규모도 86%가 대부분 1억 원 이상이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9521 | 중앙행정기관의 분석평가 대상 사업은 몇 퍼센트가 예산사업이니 | 가능 | 90% |
| 959522 | 몇 퍼센트가 중앙행정기관의 분석측정 대상 사업의 예산사업일까 | 가능 | 90% |
| 959523 | 중앙행정기관의 분석평가 대상 사업의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은 몇 퍼센트야 | 가능 | 90% |
| 959524 | 지방행정기관의 분석평가 대상 사업의 미기재사업은 몇 퍼센트지 | 불가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