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책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책개선안 중에서 예산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으로 연계되어야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상호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2015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그 동안 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일정 연계, 대상사업 선정연계, 분석평가지표 연계 등을 추진해 왔다. 2015년에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사업 분석평가 중에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제로 연계된 비율은 83.5%였다. 이것은 2014년에 81.1%였던 것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서 대상사업 연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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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765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목적이 뭐니 | 가능 | 정책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 959766 |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용 목적이 뭘까 | 가능 | 정책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 959767 | 어떤 방향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운영되지 | 가능 | 정책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 959768 | 어떤 방향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행정인지 예산제도가 운영되지 | 불가 | 정책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