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26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2121
도서명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연도
2016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2015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2015.2.3.)을 통해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위원회별 구성과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법 제13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의거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 소속 분석평가책임관과 여성가족부가 위촉하는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9457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 연도는 언제야 가능 2015년
959458 법적 근거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및 설치에 대하여 증진한 연도는 언제니 가능 2015년
959459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언제 강화했지 가능 2015년
959460 법적 근거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및 설치에 대하여 감소한 연도는 언젤까 불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