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5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2015.2.3.)을 통해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위원회별 구성과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법 제13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의거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 소속 분석평가책임관과 여성가족부가 위촉하는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9457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 연도는 언제야 | 가능 | 2015년 |
| 959458 | 법적 근거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및 설치에 대하여 증진한 연도는 언제니 | 가능 | 2015년 |
| 959459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언제 강화했지 | 가능 | 2015년 |
| 959460 | 법적 근거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및 설치에 대하여 감소한 연도는 언젤까 | 불가 |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