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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52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1200547442121
도서명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인데, 전문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문증거의 기본 형태는 “① 경험사 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경우(전문진술 또는 전문증언), ②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경우(진술서), ③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으로 기재하는 경우(진술기재서)”, 즉 진술증거와 진술서 및 진술기재서를 기본 형태로 한다. 그리고 전문증거의 개념적 요소는 “① 사람의 진술(진술적 행위 포함)일 것, ② 경험사실의 진술일 것, ③ 입증취지가 진술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경우일 것 및 ④ 법정 외에서 행한 진술일 것”인데, 판례 역시 문건의 존재 그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38461 전문법칙이란 어떤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야 가능 전문증거
1238462 어떤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이론이 전문법칙이야 가능 전문증거
1238463 어떤 증거의 증거능력을 전문법칙이 배격하니 가능 전문증거
1238464 일사부재리원칙이란 어떤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야 불가 전문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