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공무원의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 추진 과제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법령 분석평가의 경우 법령을 제・개정할 시에는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처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 분석평가서를 첨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있다. 사업 분석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의 분석평가 추진실적이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평가 과제 수의 양적 증가가 정책개선 이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질적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체적인 변화의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개정을 통해 ‘전체 부서장을 분석평가담당관으로 지정,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의회 정례회 전까지 제출), 주민참여단구성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장려・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한 사례(인천광역시 부평구)를 들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9657 |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무엇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명문화했니 | 가능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
| 959658 |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주민이 무엇에 참가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명문화한 최초의 기초자치단체야 | 가능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
| 959659 | 주민이 무엇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명시했어 | 가능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
| 959660 |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무엇에 불참하도록 주민을 막는 것을 부천시가 명문화했니 | 불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