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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27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2121
도서명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연도
2016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둘째, 공무원의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 추진 과제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법령 분석평가의 경우 법령을 제・개정할 시에는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처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 분석평가서를 첨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있다. 사업 분석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의 분석평가 추진실적이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평가 과제 수의 양적 증가가 정책개선 이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질적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체적인 변화의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개정을 통해 ‘전체 부서장을 분석평가담당관으로 지정,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의회 정례회 전까지 제출), 주민참여단구성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장려・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한 사례(인천광역시 부평구)를 들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9657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무엇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명문화했니 가능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959658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주민이 무엇에 참가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명문화한 최초의 기초자치단체야 가능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959659 주민이 무엇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명시했어 가능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959660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무엇에 불참하도록 주민을 막는 것을 부천시가 명문화했니 불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