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평가”라 한다)는 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영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대상정책은 시행중인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으로 하였다. 정책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2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된 정부 정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일반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격차를 체감하는 사업 등을 주요 대상정책으로 하였다. 이러한 특정평가의 2015년 대상정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수요조사, 일반국민 및 NGO 대상 공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특정평가 적용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9453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추진된 것은 뭐지 | 가능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 959454 | 무엇은 공공기관이 이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진행된 것이니 | 가능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 959455 | 성평등을 위한 공공기관 사업 중 무엇이 추진될까 | 가능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 959456 | 성평등을 위한 공공기관 사업 중 폐지된 것은 뭐야 | 불가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