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그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만 기존 성평등 조례 등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방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타조직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2015년 12월 기준,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위원회 구성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조례로 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기관은 146개(60%), 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은 49개(20.2%)로 나타났다. 향후 법적 근거 마련 및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37301 |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2015년까지 몇 개야 | 가능 | 49개 |
| 1237302 | 2015년까지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세운 곳은 몇 기관일까 | 가능 | 49개 |
| 1237303 | 몇 개의 기관이 2015년까지 지방에서 성평등을 위해 만든 위원회를 세웠어 | 가능 | 49개 |
| 1237304 | 몇 개의 기관이 2020년까지 지방에서 성평등을 위해 만든 위원회를 세웠어 | 불가 | 49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