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따라서 제310조의2의 이론적 근거로는 반대신문권의 결여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겠지만, 반대신문권만으로는 우리 법조문과 형사실무를 설명할 수 없는 만큼 우리 형사소송법의 특수성에서 말미암은 대륙법과 영미법의 혼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직접주의 역시 이론적 근거로 보아야 한다.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아도 헌법재판 소는 ‘선서, 피고인의 면전에서의 진술, 반대신문의 결여’ 등을 이유로 전문법칙이 인정되어 왔음을 밝히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은 다 같이 오판방지와 방어권 보장으로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기능을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라고 보아 제310조의2의 이론적 근거를 직접주의와 전문법칙 양자로 파악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대법원 역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은…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며 제310조의2에는 직접주의의 요소가 함께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3057 | 반대신문권만으로는 형사실무를 설명할 수 없어 혼재를 반영한 무엇을 이론적 근거로 볼까 | 가능 | 직접주의 |
| 973058 | 무엇은 반대신문권만으로는 형사실무를 말할 수 없어 혼재를 반영해 이론적 근거로 보니 | 가능 | 직접주의 |
| 973059 | 뒤섞여 있음을 반영해 무엇을 이론적 근거로 보지 | 가능 | 직접주의 |
| 973060 | 반대신문권만으로는 검사실무를 설명할 수 없어 혼재를 반영해 무엇을 실증적 근거로 봐 | 불가 | 직접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