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기관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중앙행정기관은 44개 기관이 법령・계획・사업에 대해 1,947개의 분석평가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전체 과제(34,258개)의 5.7%에 해당되며, 기관별 평균 44개를 추진한 것이다. 과제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원안동의 과제가 1,767개(90.8%)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개선의견이 통보된 과제는 88개(4.5%)였다. 대상정책별로 수행 과제 수를 보면 법령 1,794개(92.1%), 계획 24개(1.2%), 사업 129개(6.6%)로 법령 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법제처가 법령안 심사 시 분석평가서를 첨부하도록 「법제사무처리규칙」에 규정(2012.10월)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260개 기관이 법령・계획・사업에 대해 32,311개 과제의 분석평가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전체 과제(34,258개)의 약 94.3%에 해당되며, 기관별 평균 124개를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기관별 평균 과제 수 44개에 비해 약 2.8배 높은 수치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42481 | 어디에서 법령안 심사 시 분석평가서를 첨부하도록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규정했니 | 가능 | 법제처 |
| 1242482 | 법제 사무 처리 규약에 어디에서 법령안 심사 시 분석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했지 | 가능 | 법제처 |
| 1242483 | 어디에서 법제 사무 처리 원칙에 법령안을 심사 할 때 무엇을 덧붙이도록 정해놨을까 | 가능 | 법제처 |
| 1242484 | 어디에서 법령안 회수 시 분석평가서를 삭제하도록 법제 사무 처리 규칙에 규정했어 | 불가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