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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28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2121
도서명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연도
2016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기관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중앙행정기관은 44개 기관이 법령・계획・사업에 대해 1,947개의 분석평가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전체 과제(34,258개)의 5.7%에 해당되며, 기관별 평균 44개를 추진한 것이다. 과제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원안동의 과제가 1,767개(90.8%)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개선의견이 통보된 과제는 88개(4.5%)였다. 대상정책별로 수행 과제 수를 보면 법령 1,794개(92.1%), 계획 24개(1.2%), 사업 129개(6.6%)로 법령 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법제처가 법령안 심사 시 분석평가서를 첨부하도록 「법제사무처리규칙」에 규정(2012.10월)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260개 기관이 법령・계획・사업에 대해 32,311개 과제의 분석평가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전체 과제(34,258개)의 약 94.3%에 해당되며, 기관별 평균 124개를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기관별 평균 과제 수 44개에 비해 약 2.8배 높은 수치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42481 어디에서 법령안 심사 시 분석평가서를 첨부하도록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규정했니 가능 법제처
1242482 법제 사무 처리 규약에 어디에서 법령안 심사 시 분석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했지 가능 법제처
1242483 어디에서 법제 사무 처리 원칙에 법령안을 심사 할 때 무엇을 덧붙이도록 정해놨을까 가능 법제처
1242484 어디에서 법령안 회수 시 분석평가서를 삭제하도록 법제 사무 처리 규칙에 규정했어 불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