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개선의견을 통보한 법령 과제에 대한 해당기관의 수용률은 91.8%로 2012년 89.4%, 2013년 89.8%에서 2014년 90.5%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불수용을 한 기관을 보면 교육부, 통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를 들 수 있다. 불수용의 주요 사유를 보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서 학교별 여건, 징계 절차와 사학의 자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므로 추후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 통일부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일부개정령안」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개선의견 반영이 불요하다고 하였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사업자가 매 사업마다 별도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위원회가 아니며 매년 약 3천 건 이상 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어서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9509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주요 사유로 여성가족부장관의 개선의견을 불수용한 기관은 어디야 | 가능 | 교육부 |
| 959510 | 여성가족부장관의 수정의견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중요 이유로 불수용한 기관은 어디니 | 가능 | 교육부 |
| 959511 | 여가부장관의 개선의견을 사학법 일부개정안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부처는 어디지 | 가능 | 교육부 |
| 959512 | 여성가족부장관의 해임과 임명권을 갖는 기관은 어딜까 | 불가 |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