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5년에는 총 9개의 특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방송심의제도”, “재난안전관리정책”,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진로교육 및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공공기관 인사제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세대주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 등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보건복지, 교통,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그것이다. 이것은 2014년 8개, 2013년 6개보다 증가한 것이다. 특정평가 대상정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행 중인 법령, 정책수혜 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일반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 격차를 체감하는 사업 등이다. 이러한 특정평가 대상정책 선정기준에서 볼 때, 2015년 특정평가 추진과제는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방송심의제도”는 최근 대중매체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희롱,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9713 |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문제에 대해 어떤 제도가 개선안을 마련했지 | 가능 | 방송심의제도 |
| 959714 | 대중매체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제도가 뭘까 | 가능 | 방송심의제도 |
| 959715 | 어떤 제도가 대중매체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문제의 개선안을 만들었어 | 가능 | 방송심의제도 |
| 959716 | 기업에서 발생하는 과잉 업무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제도가 뭐니 | 불가 | 방송심의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