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특정평가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여 특정평가를 내실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③항에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특정평가 과제들은 실현가능하면서도 성평등한 정책개선안 도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분석대상 정책의 현황파악과 행정정보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민의 삶에 파급효과가 큰 특정평가 대상정책이 양성평등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개선 과제를 도출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3037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 |
| 1303038 | 누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 |
| 1303039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누가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까 |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 |
| 1303040 | 누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증액을 요구할 수 있어 | 불가 | 여성가족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