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때,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세대주가 될 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성별이나 나이, 생계부양여부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상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다. 현재 여러 법령에서 세대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혜택, 권한, 의무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이나 조세지원, 복지급여 전달 등의 경우, 세대주로 하여금 주택공급 신청에 관한 독점적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조세지원혜택이나 복지급여 신청권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세대주에게 집중함으로써 세대주가 주도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책적 지원(주택, 조세지원, 복지급여 전달 등)이 세대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존의 세대구성, 즉 생계를 책임지는 세대주인 남성과 가사노동 및 육아를 전담하는 배우자인 전업주부 여성 및 그 직계존속으로 구성된 가족구성을 통상의 1세대로 가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9613 | 주택 공급 신청에 관해 누구에게 독점적 신청권을 부여할까 | 가능 | 세대주 |
| 959614 | 집 공급 신청에 관한 독점적 신청권을 누구에게 부여하지 | 가능 | 세대주 |
| 959615 | 누구에게 독점적인 주택 공급 신청권을 주니 | 가능 | 세대주 |
| 959616 | 누구에게서 평등하게 주택 공급 신청권을 받는가 | 불가 | 세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