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서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성과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시행에 대해 그 의미를 살펴본 바 있다. 5개월 여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분명한 성과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정책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파악해 본 결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43개 기관이 구성하여 58.8%의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9797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 | 가능 | 인센티브 |
| 959798 | 무엇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까 | 가능 | 인센티브 |
| 959799 | 무엇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우수하게 실시한 지자체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니 | 가능 | 인센티브 |
| 959800 | 무엇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주민센터에 공급해주어야 하지 | 불가 | 인센티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