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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30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2121
도서명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연도
2016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앞서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성과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시행에 대해 그 의미를 살펴본 바 있다. 5개월 여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분명한 성과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정책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파악해 본 결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43개 기관이 구성하여 58.8%의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9797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 가능 인센티브
959798 무엇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까 가능 인센티브
959799 무엇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우수하게 실시한 지자체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니 가능 인센티브
959800 무엇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주민센터에 공급해주어야 하지 불가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