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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307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2121
도서명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연도
2016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2015년 분석평가 추진결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도출한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2015.2)을 통해 분석평가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해였다.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새롭게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근거조례 마련과 구성・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추진기반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약 60%(2015. 12. 기준)가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약 20%(2015. 12. 기준)가 위원회를 구성・운영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구성・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책무를 강화시켰다. 이것은 분석평가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이나 성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9653 여성이나 성평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 곳을 운영해야 할까 가능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959654 어디를 여성이나 성평등에 대한 여러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운영해야 하지 가능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959655 여성 및 성평등에 대한 많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운영해야 하는 곳이 어디야 가능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959656 어디를 저출산과 노령화에 대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운영해야 해 불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